[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예산절약 등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국민은 예산성과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20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성과금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정부는 지출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한 공무원 등에게 주는 예산성과금의 지급한도를 현재 1명당 3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특히 정책 제안 등을 예산절약에 기여한 국민에게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된 지역으로, 2개 이상의 악취배출 시설이 모여 있고, 악취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악취방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악취배출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요건을 갖춰 환경부 장관에게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했다.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유공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거시설, 체육·문화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통과시켰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거짓으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등을 받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최순실 특검' 수사·운영 경비로 39억6700만원을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처리했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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