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혐의 부인…태블릿PC 증거능력도 부정(종합)

고개숙인 최순실씨와 이경재 변호사.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통령 탄핵사태를 부른 국정농단 파문의 핵심 당사자인 최순실씨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최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이 변호사는 최씨의 공소사실 중 대부분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의 공모범죄 혐의와 관련해 "공모한 사실이 없다.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최씨 소유 회사 더블루K가 실제 수행 능력도 없이 K스포츠재단에 용역을 제안한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행위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민사의 영역에 불과하다"며 부인했다.최근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정황이 구체적으로 불거진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 변호사는 "사무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정리하라고 지시만 했지 증거인멸을 시도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최씨는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게 맞느냐'고 직접 묻자 "네"라고 답했다.이 변호사는 또한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PC와 관련해 "(태블릿PC는) 최씨의 양형에 대해 결정적 증거가 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도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최씨가 매일 조사를 받았으나 실물을 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 증거물(태블릿PC)에 대해 철저히 증거로서 검증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문제의 태블릿PC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혐의와 관련해 증거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전제로 최씨 측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 측의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최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대기업들로부터 강제모금하고 청와대의 주요 기밀문건을 유출받아 국정에 개입ㆍ농단하거나 여기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과 함께 구속기소됐다.최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인채 재판장과 검찰, 변호인의 공방을 가만히 듣거나 이 변호사의 메모를 들여다보며 대체로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최씨는 재판 말미에 재판장이 발언 기회를 주자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한 뒤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10분께 시작됐다. 최씨는 재판장의 유도에 따라 수감번호 '628'이 찍힌 수의를 입고 까만색 뿔테 안경을 쓴 채로 법정에 들어섰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려고 말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정 전 비서관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재판부는 오는 29일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의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열린다.곧이어 열린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차씨 측은 공소사실 중 일부인 횡령 혐의만을 인정했고 송 전 원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이들은 최씨를 등에 업고 포스코 계열의 광고업체 포레카의 지분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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