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점 기업 지위승계 규정 없어'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관세청이 17일 선정된 기업의 특허가 취소된다 해도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관세청은 이날 롯데면세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디에프를 신규 사업자로 선정하고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 측은 "특허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가 취소되는 경우 특허심사에서 차점을 획득한 기업의 특허사업자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은 없다"면서 "특허 취소된 사업자를 대체할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도 당분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롯데, SK 등 일부 입찰 참여 기업이 대통령에게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를 대가로 미르·K재단에 수백억원대 자금을 출연하면서 정치권에서 뇌물죄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심사를 전면 중단하고 특검 수사가 끝날때까지 보류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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