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만해도 등급 떨어진다고?' 신용등급 오해와 진실 10가지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13일 신용등급과 관련한 10가지 '오해와 진실'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서 설명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다고 신용등급이 무조건 좋다는 오해는 사실이 아니었다. 또 신용카드 개수, 휴대폰 요금 연체와 신용등급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감원이 정리한 신용등급 오해와 진실 10가지다. ①신용등급 조회하기만 해도 등급 떨어진다?-과거에는 신용조회기록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 적이 있으나 2011년 10월부터는 신용조회사실이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조회사실은 무등급자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시 활용될 수 있다. ②소득이나 재산 많으면 신용등급 높다?-신용등급은 소비자가 대출이나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시 제 때에 잘 상환했는지 금융거래 이력과 형태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아도 금융거래 이력이 없거나 건전하지 않다면 신용등급은 낮을 수 있습니다. ③신용카드 많이 발급하면 신용등급 떨어진다?-신용카드 보유 개수와 신용등급은 무관합니다. 좋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게 신용카드를 꾸준히 사용하여 건전한 신용거래 이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연체를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바로 회복된다?-연체를 경험한 사람은 향후 연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체를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전의 신용등급으로 바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체상환 후 추가연체 없이 성실한 금융생활을 한다면 신용등급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⑤대출 등 금융거래 없으면 높은 신용등급 받을 수 있다?-카드사용, 대출 등의 금융거래가 전혀없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가 부족하여 통상 중간등급인 4~6등급을 받습니다. ⑥신용조회회사의 신용등급은 동일하다?-신용조회회사(CB)별로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와 보유량,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요소와 비중이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인이라도 신용조회회사에 따라 신용등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⑦은행연체는 신용등급 하락없다?-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연체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관계없이 연체금액, 연체기간에 따라서 신용평가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⑧휴대폰 요금 연체하면 신용평점 하락한다?-휴대폰 통신요금을 연체해도 신용평점이 하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대폰 단말기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대지급정보가 등록되어 신용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⑨대출여부나 금리 결정시, 신용조회회사의 신용등급이 절대적이다?-신용조회회사의 신용등급은 정량적인 평가로 단순 참고사항입니다. 금융회사는 신용조회회사에서 평가하는 신용등급 뿐만 아니라 개인의 거래기여도, 직장, 소득 및 정성적인 평가 등을 감안하여 대출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⑩자신의 신용등급 확인시 비용이 든다?-자신의 신용등급을 알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신용조회회사(CB)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해 4개월에 한번씩, 1년에 총 3회까지 무료로 확인해볼 수 있으며, 3회를 초과할 경우에만 신용조회회사에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나이스지키미」(https://www.credit.co.kr), KCB:「올크레딧」(//www.allcredit.co.kr), SCI평가정보 「싸이렌24」(//www.siren24.com)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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