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앞으로 약국이 문을 닫는 한밤중이나 공휴일에도 약국 앞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로 일반의약품을 살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빠르면 내년 말부터다.개정안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이용해 약국외 장소에서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한 후 전자적 제어시스템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화상판매기는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장치, 화상통화 내용을 녹화ㆍ저장할 수 있는 장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선택ㆍ관리할 수 있는 장치, 의약품의 변질ㆍ오염을 방지하는 조절장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결제시스템 등 6가지의 기술 기준을 갖춰야 한다. 화상판매기를 운영하는 약국개설자가 '화상통화 녹화 내용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등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공휴일에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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