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발의돼 관심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학교 바로 앞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발생시키는 시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최근 고양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18m 바로 앞에 방사선 업체의 연구개발(R&D) 시설이 들어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포터블 엑스선 촬영장치를 구축했습니다. 차폐장치를 구축했고 인허가도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학교 바로 앞에 방사선 관련 업체가 들어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관련 법률을 보면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주변 200m 이내)'에 총포·화약류 제조장, 고압가스 저장소 등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시설의 경우에는 금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방사선 시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밀봉된 동위원소를 이용해 간단한 실험이나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X레이 등을 촬영할 때 이용합니다. 두 번째는 방사선 동위원소 발생장치를 직접 구축하는 경우입니다. 이 같은 경우 만약 폭발 사고 등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대책 마련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방사선 시설을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포스콤이 서정초등학교에서 불과 18m 떨어진 곳에 방사선 시설(포스콤 R&D센터) 착공을 시도하면서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사선 시설이 학교 200m 안에 설치돼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방사선 시설은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원안위 사무처장은 "방사선 시설을 규정할 때 단순 이용하는 시설까지 포함시킨다면 병원도 학교에서 200m 떨어진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올 수 있다"며 "실태파악을 통해 방사선 시설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명시하고 발생장치를 가진 업체에 대해 집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처장은 "방사선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누락돼 있어 문제가 불거진 것 같다"며 "실태조사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보다 면밀한 검토 작업과 이를 통한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동위원소 발생장치를 구축한 업체에 대한 규제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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