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공개수배 현상금 1100만원' 두고 네티즌 수사대 본격 가동되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 현상금 / 사진=정봉주 전 의원 트위터 캡처

[아시아경제 정인철 인턴기자]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가족과 함께 잠적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현상금이 1100만원까지 올랐다.지난 10일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우병우 은신처 제보하시는 분들 감사! 곧 잡을것 같네요 현상금 올립니다 1000만원(정봉주의 전국구 5백, 안민석의원5백)"이라는 글을 올렸다.또 새누리당의 김성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도 TV조선에 출연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소재지를 찾아주시는 네티즌 계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100만원 냅니다"라며 현상금을 걸었다.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지난 7일 우 전 수석을 청문회에 부르기 위해 출석을 강제하는 일명 '우병우 소환법'을 발의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현행법상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기 위해 증인들이 도망다니면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방법이 없는데, 공시송달 제도를 도입해 핵심 증인들의 국회 출석 거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한편 지난 2차 정문회에서 '주식갤러리'의 한 네티즌이 제보한 영상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최순실을 모른다'는 증언의 번복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정인철 인턴기자 jungincheo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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