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사진=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프랑스 법정에 선다. 과거 프랑스 재무장관 시절 특정 기업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 혐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라가르드 총재에 대한 재판이 12일(현지시간)부터 오는 20일까지 프랑스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올해 두번째 임기를 시작한 라가르드 총재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FT의 예상이다. 라가르드는 2011년 성 추문으로 물러난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에 이어 IMF 총재에 취임했으며 지난 7월 연임에 성공하며 5년 임기를 추가했다.라가르드 총재는 프랑스 재무장관 재임 당시인 2007년 아디다스와 국영 크레디리요네은행 간 분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아디다스 전 소유주인 베르나르 타피에게 거액(4억500만유로)의 보상금을 받게 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정부에서 재무장관으로 기용됐던 라가르드가 2007년 대선에서 사르코지를 지원했던 타피에게 보상금을 받게 해줬다는 의혹도 흘러나왔다. 라가르드 총재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1만5000유로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번 재판은 공직자 과실을 다루는 프랑스 특별 법원인 공화국법정(CJR) 주도로 진행되며 6명의 판사와 24명의 하원의원이 참여하게 된다. 라가르드 변호인 측은 관련 사건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날로 예정된 첫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으며 IMF 이사회에도 이번 재판이 무죄로 결론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프랑스 정치권에서 사르코지의 대선 재출마를 막기 위한 조치로 라가르드에 대한 재판을 추진했고 최근 사르코지가 공화당 경선에서 떨어진 만큼 재판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주장도 있다. 한편 IMF 이사회는 성명을 통해 "라가르드 총재가 IMF 대표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제부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