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고덕동 24~25 특별계획구역
입지현황 및 향후 개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역세권, 간선도로변 및 이면부의 최대개발규모와 높이를 차등 적용, 주민의 자율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개발은 지정하지 않았다. 용적률은 기준 ·허용 용적률 200%을 동일하게 적용했고 주거 및 교육 환경에 저해되는 유해시설의 입지는 제한했다. 주변 고덕동 동명근린공원 일부 및 상일동 게내소공원은 도시계획시설(공원·주차장) 중복결정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열람공고는 오는 13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고덕2동·명일2동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13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강동구 도시계획과(☎3425-6033)로 제출하면 된다.구 관계자는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되면 이 일대 건축허가 제한이 풀리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며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부분 재정비)이 원활히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명일동 26 특별계획구역
구는 열람공고가 끝나면 강동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내년 1월 중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부분 재정비)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