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
마포구는 그간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로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 직원 동참을 유도하는 반부패 청렴 시책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직원 개인별 청렴교육 10시간 의무이수제 도입을 비롯해 매월 1회 구청장 청렴서한문 발송, 청렴마일리지 제도,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취약업무 자기진단 실시 및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한 공직윤리를 확립시켰다. 특히 올해 9월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구 소속 전 직원 뿐 아니라 산하기관 직원 및 구의원까지 대상을 확대해 특강을 진행, 교육과 함께 청탁금지법 준수 및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앞장설 것을 선서하는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을 가졌다. 또 청탁금지법 적용에 따른 직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 이해를 돕기 위해 구 감사담당관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운영중인 마포구 옴부즈만이 고충민원해결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다른 자치구와 차별화해 전문가 주민으로 구성된 감사자문회의 개최 및 주민참여 현장감사 제도를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구 행정의 청렴성에 대해서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구민과 직원 모두에게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 소통하며 전국에서 가장 청렴도가 높은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청렴편지 및 청렴달력 전시회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