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찰관 멱살잡이’ 한선교 의원 벌금 500만원 약식 기소

사진=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누리 인턴기자] 국회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약식 기소됐다.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한 의원을 국회의장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지난 9월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발언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러 의장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다. 이에 장신중 전 총경 등 경찰관 353명은 같은 달 5일 한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이날 정 의장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해 '고위 공직자 비리 전담 특별 수사기관' 신설을 요구하고 사드 배치에 대해 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하며 반발한 것.한 의원은 피해 경찰관을 찾아 사과했지만 장 전 총경은 "사과와 위법 행위는 별개"라며 고발을 취하하지 않았다. 경찰은 한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보여주는 영상과 목격자가 많아 굳이 재조사를 할 실익이 없었다"며 "한 의원에 대한 대면조사나 서면조사는 없이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최누리 인턴기자 asdwezx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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