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서초 불법 심야교습 학원 6곳 적발

위반 시간대별로 벌점 10~20점 부과 …1곳은 7일간 교습정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저녁 10시 이후 불법으로 심야교습을 한 서울 강남·서초 지역 학원 6곳에 교습정지와 벌점 처분이 내려졌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강남구와 서초구 관할의 학원 334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을 한 강남구 A학원에 교습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8일 밝혔다.A학원은 지난해 2월과 9월에도 불법 심야교습을 하다 적발됐으며 벌점 누적으로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밤 11시 이후 적발된 1개 학원에는 벌점 20점이, 11시 전에 적발된 학원 4곳에는 각각 벌점 10점을 부과할 계획이다.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 시내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교습을 할 수 있다.이를 어길 경우 적발 횟수와 불법 교습시간대에 따라 10∼45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누적 벌점이 31점을 넘으면 교습정지, 66점을 넘으면 등록말소된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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