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1일 검단새빛도시 1-1공구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198만7000㎡ 규모의 1-1공구 개발은 '대행개발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간사업자가 택지 조성공사를 하고 공사비 일부를 토지로 대신 받는 방식이다. 시는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동주택용지 AB16블록(8만5211㎡)과 AB15-1블록(6만4401㎡)를 지급하기로 했다.1-1공구는 서구 원당지구와 김포시 풍무동 등 기존 시가지 사이에 위치해 개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지역이다. 공사비는 997 원, 공사기간은 42개월이다. 연내 사업자가 선정되고 내년 초 공사가 시작되면 지난해 말 착공된 1-2공구와 함께 검단새빛도시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인천시는 최근 '검단새빛도시 활성화계획'을 발표하고, 두바이와 검단스마트시티 개발 협상으로 1년 8개월간 중단된 사업을 정상화 해 당초 계획대로 2023년 완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단 개발 활성화를 위해 철도와 도로망도 확충할 계획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을 계양역에서 검단까지 7.2km 연장(2024년 개통 예정)하고, 검단과 경기도 일산·김포 등을 잇는 광역도로 7개 노선 건설도 추진한다.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1-2공구는 내년 공정률을 38%까지 끌어올리고, 발주된 1-1공구도 속도를 내 2023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단새빛도시 사업은 2023년까지 서구 원당·당하·마전·불로동 11.2㎢에 7만4736가구, 18만3670명을 수용하는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는 10조8218억원으로 인천도시공사와 LH가 각각 절반을 부담한다. 검단신도시는 2007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토지·지장물 보상과 철거작업 외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인천시는 5조원 규모의 중동 자본을 유치해 스마트시티를 검단에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토지매매협상 결렬로 최근 사업계획이 무산되자 검단새빛도시를 택지지구 사업으로 환원해 추진하고 있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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