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카드납부 가능…유치원에서도 심폐소생 교육

국회 본회의서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1일 열린 제346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교육관련 규제완화, 학생안전 강화,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사항 해소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부 소관 법안 12개가 의결됐다.국회는 우선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모의평가 시험 문제가 공개되기 이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았다.1979년 1월1일부터 1992년 5월31일 기간 중 공중보건의로 복무한 경우에도 복무 기간을 사학연금법상 재직 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기존에는 1992년 6월1일 이전까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그동안 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모든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매년 실시토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됐다.'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 변경등록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를 자격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 등으로 범위를 축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또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업중단 숙려제의 시행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급액을 징수하거나 벌칙을 부여하도록 해 부당한 교육비 수혜 방지책을 마련했다.이외에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분쟁시 자료 활용을 담은 '교육환경보호법'과 선행학습 금지와 관련된 '공교육정상화법', 외국인 강사 채용시 서류 간소화를 포함한 '학원법' 등 총 12개 교육관련 법안이 이날 의결됐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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