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화백.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이우환 화백(80) 작품의 위작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일 이 화백 작품을 위조해 33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로 갤러리를 운영하는 화상인 김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범행에 가담한 화가 박모(56)씨와 김씨의 부인 구모(45)씨도 역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 화백의 위작 네 점을 판매해 총 33억원을 챙겼다. 검찰에 따르면 4년 전 김씨는 박씨에게 “이 화백의 작품을 모사해 만들어주면 판매를 책임지겠다. 그림 값은 평소 받던 것보다 많이 지불하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박씨는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등 비슷한 그림 일곱 점의 위작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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