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강화…대상사업장도 확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발전시설, 소각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해 1일부터 시행한다.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발전시설과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 항목만 적용되던 것에서 지역난방 등 소규모 발전시설과 고형연료사용시설을 추가하고, 황산화물 기준 신설과 함께 배출허용기준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적용 대상사업장도 기존 8곳에서 18곳으로 확대했다. 해당 사업장들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연료변경, 공정개선, 최적방지시설 추가 또는 교체 설치등을 이행해야 한다.시는 그동안 대상시설에 대한 5년간의 오염물질 배출농도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기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 자문, 대상 사업장과 협의 등을 거쳐 조례를 개정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기업의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시설 설치를 모두 허가해 줄 경우 대기 질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제한하는 지침을 지난 3월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시는 SRF 사용 신규사업장의 허가는 불허하고, 기존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폐목재)과 인천지역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원료로 해 해당 사업장에서 제조한 바이오-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만 변경 허가해주기로 했다.또 변경허가 전 보다 허가 이후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토록 했고, 이미 할당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20% 이상 감축하게 하는 등 10가지 허가조건을 엄격히 적용해 이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변경 허가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타 시·도에서 발생된 폐기물이 인천시로 유입·소각돼 대기 질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 향토 기업이 배출오염물질을 감축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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