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우리은행 매각 절차 완료시 MOU 즉시 해지…과점주주, 우리은행 경영 주도적 참여”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일 “우리은행 지분 매매 대금 납입 등 매각 절차가 완료되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보와 우리은행 사이에 체결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즉시 해지하겠다"고 밝혔다.곽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예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예보와 7개 과점주주 간 우리은행 주식매매계약 체결식에서 “향후 과점주주들은 사외이사 추천 등을 통해 우리은행 경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날 예보는 7개 과점주주와 우리은행 지분 29.7%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과점주주는 미래에셋자산운용(3.7%), 한화생명(4%), 키움증권(4%), IMM 프라이빗에쿼티(PE)(6%), 한국투자증권(4%), 동양생명(4%), 유진자산운용(4%) 등이다.이번 계약 체결로 예보는 약 2조4000억원의 매매 대금을 수령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은행 관련 공적자금 회수율도 기존 64.9%에서 83.4%로 올라가게 됐다.곽 사장은 과점주주들의 자율경영을 강조했다. 그는 “연말까지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의 경영참여를 통해 자율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예보 추천으로 들어가 있는 우리은행 비상임이사 역할도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21.4%)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만 국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보 추천 사외이사의 영향력을 축소하겠다고 다시 한 번 공언한 것이다.잔여 지분에 대한 매각은 민영화에 따른 추가이익(업사이드 게인)을 감안해 공자위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체결식에는 최경주 미래에셋자산운용사장, 권희백 한화생명 전무,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 송인준 IMM PE 사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구한서 동양생명 사장, 조철희 유진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석했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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