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헬기 위 ‘음주난동 男’ 세 명, 불구속 기소에 수리비 폭탄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음주 후 닥터헬기에 올라타 기체를 손상시킨 남성 세 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형사 처벌 외에도 거액의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8월 충남 천안시 소재 단국대병원 헬기장에 난입해 닥터헬기의 프로펠러 구동축을 휘게 한 A씨(42) 등 세 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은 공소장에 10억2000여만원 상당의 수리비용을 함께 적시했다, 또 차후 닥터헬기 운용사가 추가 부품교체·수리비 등을 확정하면 재판 중 공소장에 기재된 수리비 청구 규모를 변경한다는 계획이다.이에 앞서 경찰은 닥터헬기 운용사로부터 구동축 수리 및 18개의 주요부품 교체비용이 21억원 상당에 이를 것이라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한편 무선조종 RC비행기 동호회 회원인 A씨 등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신 후 닥터헬기 동체에 올라가는 등의 행위로 기체를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충남도는 닥터헬기 헬기장에 야간경비를 가동, 무단침입을 차단하고 있다. 또 내년 중 헬기장 내에 닥터헬기 전용 격납고를 설치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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