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2700여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실태조사는 5000여개 원도급업체와 9만5000여개 하도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진행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 업체에 지적사항을 자진해서 고칠 것을 통지했다, 자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다음 달 조사해 제재할 계획이다.공정위는 1999년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자 매년 대규모로 서면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 조사 결과 지난해보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다소 줄고 현금 결제 비율이 높아지는 등 하도급업체들의 거래조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대금 미지급을 호소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지난해(4.8%)보다 0.1%포인트 하락한 4.7%였다. 대금 부당 결정·감액 비율도 같은 기간 7.2%에서 6.5%로 하락했다.하도급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11.8%로 지난해(12.0%)보다 0.2%포인트 감소했으며 부당 위탁취소, 부당반품 비율도 각각 5.2%, 2.0%에서 4.9%, 1.9%로 감소했다.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주는 원사업자 비율은 51.7%에서 57.5%로 늘어났다.올해 조사에는 원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중견기업 대금 지급 실태 등 항목이 추가됐다. 안전관리 비용을 하도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원사업자 비율은 6.7%였다. 원도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비를 하도급업자에게 전가하면 '대금 부당 감액'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중견기업에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 비율은 3.7%였으며 중견기업에 대한 현금 결제 비율은 71.1%였다.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업무를 맡기는 경우 반드시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음 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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