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오기자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사진=아시아경제DB]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등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우리가 확인한 결과 서 병원장은 2016년 5월과 6월 서울대병원 성형외과에 '김영재 봉합사'를 빨리 등록하라고 여러 차례 압력을 넣었다"며 "서 병원장은 병원장 임명이 확정된 이후(5월 23일)에도 '김영재봉합사' 등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오병희 전 서울대병원장도 '김영재 봉합사'에 대해 서울대병원 의료재료 등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재 봉합사'는 지난 해부터 서울대 성형외과에 샘플로 들어왔다. 오병희 전 서울대병원장도 '김영재 봉합사' 등록을 위해 올해 2월 성형외과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시기는 2016년 임기가 시작되는 서울대병원장 공모 시기 직전이다. 즉 서창석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를 그만두고 서울대병원장에 출마를 결심해 오병희 전원장과 서울대병원장을 두고 경쟁을 벌이던 시기라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측은 "서울대병원장이 되기 위해 오병희 전 원장과 서창석 신임원장이 김영재에 대한 '특혜주기 경쟁'을 벌인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창석 원장이 김영재 씨를 서울대병원 외래교수로 임명한 것을 두고는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장의 압력으로 김영재 봉합사가 도입된 후 김영재 씨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과 외래교수에 임명됐다. 이를 두고 서 병원장은 "중국인 VIP의 진료요청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측은 "'VIP 진료' 때문에 해당 전문의도 아닌 일반의를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그것도 성형외과가 아닌 외과 외래교수에 임명한 것은 전례가 없다"며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자격기준에도 위배되고 VIP 진료를 알선한 사람은 바로 와이제이콥스 대표인 박채윤 씨, 즉 김영재 씨 부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의료단체연합 측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서창석 병원장의 김영재 씨 관련 부정청탁과 직권남용에 대한 특혜제공, 부실하고 위험한 특혜 공동사업 수주 등은 관계자 모두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서창석 병원장은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립서울대병원장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창석 병원장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