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감정노동자보호법' 발의…'눈물 닦아주길'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이른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자보호법' 제정안이 29일 발의된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정노동자보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감정노동자보호법 제정안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감정노동자로 정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또한 이들의 인권 및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 장애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감정노동자에 관해 노동 관련법의 일부 개정은 추진된 바 있지만 제정법으로의 입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감정노동자보호법 제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어 전국의 감정노동자들이 남 몰래 흘린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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