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16.7.4 mtkht@yna.co.kr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최순실 게이트'에서 나타난 70~80년대 수준의 퇴행적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선 불법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시행 등을 통해 시장의 견제 기능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퇴행적 정경유착 문제점과 해소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19대 국회에서 재벌저격수로 불린 김기식 전 의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부정적 보고서 작성으로 사퇴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한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전 사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채 의원은 우선 최순실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주요 대기업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데 대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과 관련해 뇌물죄를 미적용해 재벌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인가"라며 "금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된 만큼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채 의원은 발제를 통해 이같은 퇴행적 정경유착의 원인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에 대한 경미한 처벌 ▲기업지배구조 개편문제 방치 ▲시장의 기능 상실 등을 꼽았다.채 의원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 범죄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의 최고구간인 50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범죄이득액과 실형과의 상관관계도 크지 않고, 재벌총수일가의 경우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형을 면제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꼬집었다.최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필요성도 제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요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자율지침이다. 한국에서는 현재 제정안 초안이 마련돼 내달 하순께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채 의원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건 결정에 있어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이 지연된 것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사실상 모금책을 맡아왔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채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약탈적 기부금 모금 등 일련의 사태는 전경련 자신이 설립목적인 자유시장경제 창달에 스스로 장애물이 됐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채 의원은 또 이같은 퇴행적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특경가법상 재산이득액 규모 50억원 이상 처벌 강화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 ▲불법경영진 사면 제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 ▲일감몰아주기 규제 실효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정치경제부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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