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세청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제공하는 국세증명 발급서비스를 기존 6개에서 9개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민원24에서 이용 가능한 발급서비스는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6개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등이 추가된다.국세청은 국세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인터넷 홈택스나 모바일 민원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팩스를 통해 발급 받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우체국에서 신청하고 받아보는 '민원우편제' 등이 있다.지난 9월에는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도입했다.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되는 국세 증명을 민원24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편리해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정부 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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