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등록제 도입시 밀수·탈세 증가…특허제 유지해야'

'시점상 활용한 통계 다를 뿐 관광객 수 부풀리기는 사실 아냐'

서울 시내 한 면세점에서 고객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관세청이 면세점 운영을 위한 특허와 관련, 현재의 특허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28일 밝혔다.관세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면세점 특혜 의혹의 근본 원인은 특허제이며, 최소요건만 갖추면 면세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관세청은 면세점 등록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특허제를 유지해야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 언론은 정부가 올해 4월 시내면세점 추가특허를 결정하면서 고시를 위반, 외국인 관광객 수를 부풀리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추정치를 활용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문제의 원인인 특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추가특허는 관세청의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면서 "고시는 추가특허의 근거가 되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전년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관광동향 연차보고서' 통계(외국인 관광객수)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년도 통계가 없을 경우 직전년도 통계를 활용토록 규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발표시점(2016년 4월)은 문체부의 '2015년 보고서가 발간(2016년9월)되기 전이어서 2014년 보고서를 근거로 활용했으므로 고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등록제가 도입될 경우 일정요건 충족 업체의 시장 진입으로 특혜논란이 해소되는 장점은 있지만, 자본력·구매협상력·마케팅 등에서 유리한 대기업·글로벌 면세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돼 독과점이 심화되고, 저가상품·위조상품 판매 등으로 국내 면세점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면세업체 난립으로 세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곤란해 밀수, 탈세, 대리구매 등 불법행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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