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A380 1호기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일본국토교통성(MLIT) 운수안전위원회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의 히로시마 공항 착륙사고를 조사한 결과, 시계불량에도 불구하고 항공법과 규정을 위반하고 착륙을 감행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2015년 4월 14일 당시 공항 주변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시계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지만, 기장이 착륙을 감행하며 사고가 발생했다. 항공법과 아시아나 항공 사내규정은 시계불량으로 활주로와 진입램프 등을 제대로 확인하기 힘든 경우 착륙을 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고로 승무원과 승객 등 총 28명이 부상당했다. 안전위는 "조종사 교육이 불충분했다"며 승무원의 훈련·규칙 준수 등을 회사 측이 철저히 지도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제부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