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영장 기각…'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처음이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대기업 임원에게 퇴진을 압박한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출범때부터 박 대통령과 함께한 경제수석으로 그 자리를 이어받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박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 재단' 강제모금 등을 실행에 옮겼다가 구속된 것과 대비된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검찰의 수사가 미진해서인지, 혐의 입증과 별개로 조 전 수석을 굳이 잡아가둔 채로 수사할 필요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대통령의 지시를 전한 녹음파일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조 전 수석 자신도 초기부터 내용을 인정해왔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씨를 모른다'거나 '박 대통령과 최씨가 직거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13년 말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로 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언론사가 공개한 녹음파일에서 조 전 수석은 대통령(VIP)의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좀 빨리 가시는 게 좋겠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재계에선 CJ가 케이블 방송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영화 '변호인' 등의 제작에 참여해 현 정권의 미움을 산 게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 당시 이재현 회장은 경영승계 과정에서의 탈세, 비자금 조성ㆍ운용 등이 문제 돼 구속 수감된 상태로, 누나 이 부회장과 외삼촌 손 회장이 경영을 이끌고 있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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