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모두의마블 저작권 침해 소송 '당혹스럽다'

넷마블, '이미 16년간 서비스한 게임 방식… 당혹스럽고 명확하게 법적 대응할 것'

넷마블의 '모두의마블'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넷마블이 모두의마블 저작권 침해 소송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3일 넷마블은 모두의마블이 고전 보드게임 '부루마블'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에 대해 "이미 비슷한 방식의 게임을 16년간 서비스했다"며 "이번 소송은 매우 당혹스럽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아이피플스는 자신들이 보유한 부루마블 라이선스를 지난 2013년 출시된 넷마블의 '모두의마블'이 허가없이 베꼈다고 주장했다. 넷마블 측은 "해외에서 이미 오랜 기간 (부루마불과) 유사한 형태의 게임이 존재했다"며 "넷마블은 지난 2000년부터 16년간 퀴즈마블, 리치마블, 모두의마블 등 동일한 방식의 게임을 서비스한 만큼 갑작스럽게 소송이 제기돼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제없이 서비스를 지속한 만큼 모두의 마블도 그동안의 경험이 근간이 된 작품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아이피플스에 따르면 과거 넷마블은 부루마블의 원작사인 씨앗사에 '부루마불' 모바일게임 개발 라이선스 계약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씨앗사는 이미 아이피플스와 독점 라이선스를 체결한 상태였기에 제안을 거절했다.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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