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체육회, 보조금 받아 목적 없이 노트북·태블릿PC 구매

공적 사용 목적 없이 마음대로 구매, 체육회 임원 업체에 물품 몰아주기도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 생활체육회가 정보제공시스템 운영 사업을 위해 최근 3년간 총 3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시로부터 받은 뒤 공적 사용 목적 없이 노트북, 태블릿PC 등을 구매하고 체육회 임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시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생활체육 보조지원사업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체육회는 정보제공시스템 운영 사업비 내 전산용품이나 소모품 구입비 예산으로 당초 구매 방침도 세우지 않은 채 노트북 1대, 태블릿 PC5대 등을 구입했다. 공동 사용 관리를 위한 관리대장도 별도로 비치하지 않았다. 특히 감사 기간 중 태블릿PC 반납을 요청받자 사용 중인 태블릿PC 중 한 대가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졌다며 무단폐기 처분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다.법률 자문위원들에게는 자문 실적에 관계없이 자문료를 월 정액으로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생활체육회는 임원으로 회계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을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우러 정액으로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자문위원들이 2013년 자문실적이 전혀 없고 2014년과 2015년에는 문서에 의한 자문 2건 외 실적이 없었으나 매월 33만~49만5000원 월 자문료를 지급했다. 또 생활체육회는 실시간으로 보조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관리시스템과 보조금 관리통장도 사용하지 않았다. 생활체육회 산하단체 이사가 운영하는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물건을 구매한 사실도 나타났다. 소프트테니스 등 뉴스포츠 운동용품 25종을 구매하면서 2회(각 2990만원, 1990만원)에 걸쳐 3000만원 이하로 분리해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 감사위원회는 "일괄해 구매하면 예산이 절감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고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해 예산 절감의 기회를 상실하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생활체육회는 각종 행사 개최시 필요한 체육용품, 홍보기념품 등 체육용품 1356만원어치를 임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집중 구매했다. 서울시생활체육회 임직원행동강령 제8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이 500만원 이상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해 직근상급자 등과 상담 후 처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 없이 예산을 집행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받았다.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태블릿 PC등 구매·사용한 담당자들은 감봉·견책 등 징계를 받았다. 또 물품 구입 관련 공개경쟁 원칙을 위반한 직원을 징계하고 임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임직원행동강령 규정을 준수하라며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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