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윤주 인턴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하 이 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이 시장은 22일 오후 2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박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이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7시간…박근혜 대통령 고발…오늘 2시 서울중앙지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이 시장은 “대통령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세월호 침몰 시 구조책임자는 당연히 대통령입니다” 라고 운을 뗐다. 이어 “'7시간의 딴 짓'을 꼭 밝혀내야 합니다”라며 “현직 대통령은 기소불능이지만, 수사는 가능하고 이미 국민은 대통령을 해임했습니다”라고 소신을 밝혔다.해당 게시물은 수천 건의 ‘좋아요’를 받거나 수백 건의 댓글이 달리며 공유가 이뤄지는 등 호응을 얻었다. 게시물에는 “실천하고 행동하시는 시장님을 응원합니다” “ 진실이 무엇이든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격하게 공감합니다. 이재명시장님 최고!!!” 등의 댓글이 달리며 이 시장을 응원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102511241779663A">
</center>김윤주 인턴기자 joo041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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