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각종 특혜지원 논란에 휩싸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머지않아 정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2일 정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이대를) 압수수색 했으니 향후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꼭 (정씨가 직접 관여한) 그런 비리가 없더라도 정씨를 조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정씨 부정입학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대의 관련 사무실 20여곳과 관련자 주거지 3곳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비리 수혜자'인 정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불가피해진 이유다.이와 관련, 교육부는 부정입학과 관련해 최씨와 정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부정입학과 특혜 학사관리 의혹을 받는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정씨는 승마 선수 자격을 잃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대책'에 따르면 입학비리를 주도한 지도자와 학생 선수는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해당 분야에서 영구 제명될 수 있다. 입학비리를 목적으로 청탁을 하거나 금전적인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해당 학부모는 배임수증재죄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정씨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은 재산 국외 도피다. 정씨는 최씨와 함께 공동소유한 강원도 평창 땅(임야와 목장용지 등 23만431㎡)을 담보로 25만유로(약 3억2000만원)를 외화로 대출했다. 이 돈은 독일 현지 주택 구입에 사용됐다. 금융소비자원은 최씨와 정씨를 외환관리법 위반과 조세포탈,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삼성그룹이 말 구입과 훈련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35억원을 지원한 혐의도 정씨와 관련이 있다. 이 돈은 코레스포츠로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이 훈련비를 지원하면서 최씨에게 모종의 청탁을 했다면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 코레스포츠 공동 소유자인 정씨도 최씨의 알선수재죄와 관련한 공범으로 볼 수 있다. 정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부르면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최씨 등이 기소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이자 피의자로 입건되는 등 상황이 크게 변한 터라 조사에 쉽게 응할 지는 미지수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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