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하면 23일 발효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일명 최순실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할 방침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은 오늘 중 특검법을 재가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의 특검법 재가는 법무부 장관 및 국무총리의 부서(서명)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부서했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출장을 마치고 이날 오후 4시25분께 귀국하는 황 총리는 귀국 직후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재가는 이날 오후 늦게 이뤄질 전망이다.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특검법은 박 대통령이 재가한 이후 23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발효된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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