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의결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일본과 GSOMIA에 서명할 계획이다. 일본과 GSOMIA에 서명을 하면 그동안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국가중에서 첫 실무협의부터 서명까지 가장 빠른 시일내에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된다.이날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이르면 23일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을 할 예정이다. 이미 가서명을 마친 한일 GSOMIA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ㆍ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이는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국가중에 가장 빠른 시일내에 체결을 맺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우리나라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루마니아는 첫 실무협의부터 서명까지 63개월, 필리핀은 72개월, 헝가리는 17개월이 소요됐다. 올해 5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요르단은 6개월이 걸렸다. 이번 협정문안은 체결 직전에 불발됐던 2012년 문안과 비교하면 제목에 '군사'가 들어가고, 일본의 기밀정보교류 등급은 2급이며 이중 '방위비밀'이 '특정비밀'로 바뀌었다. 이는 2013년 제정된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이 반영된 결과다. 33개국중 1급 군사기밀을 교류하는 나라는 독일, 미국 등 10개국이며, 2급 군사기밀을 교류하는 국가는 노르웨이 호주 등 23개국이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방위, 외교, 간첩활동 방지, 테러 방지의 4개 분야 55개 항목의 정보 가운데 누설되면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 공무원과 정부와 계약한 기업 관계자가 비밀을 누설하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한편,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ㆍ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이 때문에 정부는 GSOMIA 재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돌연 협상 재개를 전격 발표한 데 이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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