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강남구 환급통지서
올 11월 현재까지 한 모씨 등 91명이 1200만원을 강남복지재단에 기부, 기부자들은 강남복지재단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영수증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사례를 살펴보면 해외유학생 A씨는 방학동안 한국집에 있는 본인의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본 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담당자에게 “환급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써 달라......하면서 연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며 감동스러워 했다.또 상속인 B씨는 “돌아가신 남편분의 지방세 환급통지서 이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울컥하였다고 하며 평소 고인은 나눔에 늘 동참하셨다고 그 마음을 기려 환급금을 기부하겠다”며 오히려 작은 금액이라고 쑥스러워했다. 기부금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범위 밖에서 소외받는 구민을 지원하고 있는 강남복지재단에 기부되어 관내 저소득 구민들에게 쓰여 진다. 송필석 세무관리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으로 지방세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환급금을 상시 기부할 수 있도록 강남복지재단과 연계해 지방세 환급금 정리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시작했다” 며 “환급금 기부제로 지역 내 어려운 구민을 돕는 이웃사랑 나눔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환급금 기탁을 희망하는 구민은 가정으로 발송되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 뒷면의 기부동의서를 작성, 회신하거나 세무2과(☎ 3423-5604)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