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50만원 이상 모든 공공시설물 설치 비용 공개

공공시설물 설치비용 공개 조례 공포 … 1억원 이상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도 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구로구가 구민 알권리를 위해 50만원 이상의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한 설치비용을 공개키로 했다.

이성 구로구청장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구로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0일 공포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해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조례에 따른 비용 공개 대상은 구에서 설치하는 50만원 이상의 모든 공공시설물(CCTV, 도로표지판, 가로등, 벤치, 공원 안내표지판, 공중화장실, 미술작품, 체육시설물 등)과 1억원 이상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이다. 단,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비용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공시설물의 경우 시설물명, 설치일시, 시공업체, 설치비용, 관리부서 등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기관 명칭, 설계자와 감리자 성명,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건립비용 등을 공개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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