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수수료, 시점에 따라 차등부과해야…일부 반환 결정

특가항공권 外 항공권,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 취소수수료 없이 취소가능[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항공권 취소수수료를 취소시기에 따라 차등부과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2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국내항공사의 할인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출발일 66일 전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항공사의 국제선 약관을 시정한 내용을 적용, 할인항공권의 취소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도록 결정했다.소비자 오모씨는 올 2월 국내항공사가 9월 출발하는 인천-홍콩 왕복항공권 3매(성인2, 소아1)를 66만5400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7월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환급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항공사는 소비자에게 1인당 취소수수료 8만원이 부과됨을 고지했고, 소비자가 항공권 구매 시 이에 동의했으므로 취소수수료를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그간 국내항공사들이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 '취소시점'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고 보고, 지난 9월 공정위가 취소시기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도록 국내항공사의 국제선 약관을 시정한 것을 적용했다.이에 따라 소비자는 특가 항공권(70% 이상 할인 판매 항공권)을 제외한 항공권의 경우,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90일 이내에는 각 항공사가 시정한 약관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내고 취소할 수 있게 됐다.이 사건 항공사의 할인항공권 취소수수료는 출발일 30일 전 22%, 31일~60일 전 13%, 61일~90일 전 6%로 시정됐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위의 시정 약관을 소급 적용해 특가 항공권을 제외한 할인항공권 3매에 대해 성인은 2만3000원, 소아는 2만5000원씩 환급하도록 결정했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조정결정으로 항공분야 소비자분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소수수료 분쟁의 해결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향후 이와 관련된 분쟁이 감소함은 물론 조정결정 성립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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