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2014년 발생한 서울 지하철 1호선 독산역 스크린도어 설치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관제사에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일 사고 구간의 관제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독산역에서 스크린도어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노모(당시 26)씨는 2014년 4월22일 오전 3시께 작업용 열차에 치여 머리를 심하게 다쳐 사망했다. 노씨는 코레일 하도급업체 소속으로 규정에 따라 열차 운행이 끝난 심야에 스크린도어 설치 작업을 했으나 작업용 열차가 작동하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다. 사고 열차는 선로에서 작업할 때 사용하는 장비로 수원 방면으로 이동 중이었으며 코레일 기관사가 운전하고 있었다.해당 구간 담당인 코레일 관제사는 사고 당시 열차 기관사에게 스크린도어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1심은 사고 이전 구간인 영등포역~구로역 구간 담당 관제사 B씨와 사고 구간인 구로역~금천구청역 담당 관제사 A씨 모두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이들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고 구간이 B씨의 관제 구역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숨진 하청업체 직원에게 운영사인 코레일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는 숨진 직원 가족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 2억6500여만원 중 2억원을 부담했고, 코레일을 상대로 80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코레일의 과실 비율을 40% 이상이라고 보고 보험사에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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