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오심·구토 증상 완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돔페리돈과 돔페리돈멜산염 성분 의약품 55품목에 대해 임신부 복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돔페리돈 또는 돔페리돈말레산염을 함유한 55개 전문의약품에 대해 임부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투여하지 않도록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와 비임상·임상시험 자료, 국내·외 안전성 정보, 해외 규제기관의 안전 조치 등을 고려해 결정된 것이다.주요내용은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해당 의약품 투여 금지 ▲수유부가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려는 경우, 복용 기간 동안 수유를 중단할 것 등이다.해당 약을 고용량으로 동물 실험했을 때 생식독성이 관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식약처는 수유하는 여성이 오심·구토를 완화하기 위해 돔페리돈을 먹을 경우에는 수유를 중단하도록 했다. 복용 시 해당 성분이 모유를 통해 신생아에게 이행돼 심장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영국,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도 모유 수유와 약물 복용 사이의 이익을 고려해 수유부에서의 투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에서 약물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에서 수유부에게 돔페리돈을 모유 촉진제로 처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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