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법' 국회 통과…노인 감정 상하게 하는 행위에 최고 징역 7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 앞으로 노인에게 가해지는 폭언 등의 정서적 학대도 실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1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를 '노인에 대한 금지 행위' 조항에 포함시킨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구체적인 정서적 학대 사례로는 폭언, 압력, 방임 등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노인 학대는 학대 종류와 수준에 따라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기존의 '최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비해 높아진 형량이다. 또한 개정안은 노인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명시해 노인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노인 학대의 대부분이 직계 비속을 포함한 가족에게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법적으로 효도를 강제하는 '효도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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