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린 집단소송]유상증자 주관 증권사 집단소송, 대법원 첫 최종 허가

상장폐지 '씨모텍' 투자자‥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동부증권'에 소송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상장사의 유상증자를 주관한 증권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이 처음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17일 법원 및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2011년 1월 코스닥 상장사 씨모텍 유상증자에 참여한 소액투자자 185명이 당시 대표주관사를 맡았던 동부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대법원이 최종 허가했다. 상장사 주식발행 중개를 맡은 증권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모(45)씨 등 씨모텍 소액투자자가 동부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 재항고심에서 소송을 허가한 원심의 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3년 9월 집단소송을 허가한 원심의 결정에 항고한 동부증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씨모텍은 2011년 3월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거래가 정지됐고, 9월 주가조작과 횡령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상장폐지 됐다. 소액투자자들은 동부증권과 씨모텍이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에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씨모텍의 최대주주였던 나무이쿼티의 자본금 변동이 없었음에도 차입금 220억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됐다고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동부증권을 상대로 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6년 만에 본안소송으로 넘어감에 따라 승소할 경우, 소액투자자의 피해구제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기업 또는 특정인의 잘못으로 다수가 피해를 본 경우 피해자 1인 또는 다수가 다른 피해자들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판결의 결과가 소송 당사자는 물론 피해자 전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는 적으나 피해자 수가 많은 경우, 효과적인 소송수단으로 꼽힌다. 씨모텍은 당시 280억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했고 투자자만 최소 수백 명으로 추정된다.  씨모텍에 대한 집단소송이 허가됨에 따라 다른 상장사와 관련된 집단소송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GS건설 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도 회사가 2012년 사업보고서에 미청구공사와 관련한 내용을 부실 기재해 투자손실을 봤다며 2013년 10월 456억원 규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올해 6월 집단소송을 허가했고 9월부터 본안심리가 시작됐다. 파생상품계약(KIKO) 손실과 관련한 진성티이씨 사건은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한 이후 본안소송으로 넘어가지 않고 약 1년 만에 27억4300만원 규모의 현금과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조건으로 화해 종결됐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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