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소 결핵병 확산방지를 위해 21일부터 가축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소에 대한 결핵병 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증명서 휴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최근 한우와 육우, 젖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결과 결핵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9월 기준 2357마리에서 결핵병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도 3133마리에서 발생했다.이번 조치로 인해 12개월령 이상 한·육우에 대해 결핵병 검사를 받은 후 검사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젖소는 착유되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연중 검사를 실시하고 도축장 출하 소는 도축 시 검사관이 임상·해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검사증명서 휴대 대상에서 제외했다.소를 거래하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거래일 21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결핵병 검사 신청을 하고 검사 후 가축 거래 시 검사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방역관 등이 시료 채취를 위해 농장 방문 시 적극 협조해 달라"며 "농장은 내외부 소독과 출입차량,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결핵병 의심가축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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