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중 난입' 인천, 제재금과 홈 한 경기 무관중 징계

인천 유나이티드 / 사진=인천 유나이티드 제공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6일 상벌위원회를 하고 인천유나이티드에 제재금 500만원과 조건부 무관중 홈경기 1회 개최, 수원FC 공격수 서동현에 세 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정했다. 인천은 지난 2일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한 38라운드 경기 종료 후 관중들이 그라운드에 난입 한 사실에 대해 제재금 500만원과, 홈경기 한 경기를 무관중으로 개최하는 징계를 받았다. 상벌위원회는 팀의 잔류를 순수하게 기뻐하는 팬들의 애정에서 나온 행동이나 지난 4월 9일 취객이 인천축구전용구장에 난입하여 경고 공문이 조치되었던 점과 해외유사사례 등을 참작하여 안전사고 우려 및 재발방지 차원에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단, 무관중 홈경기는 향후 1년 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면 면제 된다. 서동현은 지난 2일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38라운드 경기 종료 후 이태희(인천)에 대한 '고의적인 신체접촉' 행위로 출장정지 및 제재금 부과 명령이 내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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