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감염병 유입 등 감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등 초국가적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역 전문 공무원을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선발한다.인사혁신처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방역분야 전문지식을 중심으로 방역 직류 채용시험 과목을 지정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개정령안에 따르면 방역직류 시험 과목으로 보건행정학·전염병관리·역학·미생물학·공중보건 등이 선정됐다. 5급 이상, 6?7급, 8?9급 등 직급별 채용시험 과목과 경력경쟁채용 및 가산점에 필요한 자격증 등을 포함하고 있다.김성연 인재정책과장은 "올해까지 보건직류에서 방역업무를 맡았지만 새로운 감염병이 출현하면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해 별도로 직류를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선발된 방역직류 공무원은 국제, 지역사회 감염병 유입 및 발생 모니터링, 국가 감염병 지정병원 관리,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발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앞서 정부는 방역분야의 전문 인력 선발을 위해 지난 6월 방역 직류를 신설했으며 내년부터 보건복지부 등에서 방역직류의 공채가 시작될 예정이다.2017년도 방역 직류 공무원 선발계획은 12월 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사전 안내될 예정이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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