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의 원산지 관리가 강화된다.조달청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완제품과 핵심부품 및 주요부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대상 제품(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적용제품 추가지정내역 공고)을 기존 90개에서 110개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원산지 표기 관리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 조치는 최근 조달물자 중 체육시설탄성포장재, 가드레일 등 안전관리물자, 공사용 자재 등에 대한 품질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른 대책이기도 하다. 조달청은 원산지 표기 대상제품으로 추가 지정된 제품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및 수정계약 건부터 핵심부품 및 주요부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한다.정양호 조달청장은 “국민안전과 관련된 안전관리물자, 공사용 자재 등에 대한 품질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조달청은 완제품과 핵심부품 등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병행함으로써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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