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관악구 옴부즈맨
관악구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신청서와 함께 19세 이상의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를 첨부, 구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는 시스템이다.이번에 위촉된 옴부즈맨은 공무원이 아닌 법률, 건축 등 3명의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감사 ▲장기 미해결?반복 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감사부서의 장이 요청한 주요 감사과정 참관 및 지원의 직무활동을 하게 된다. 2011년 조례 제정 후 2016년 10월까지 고충민원 조사 18건, 구 주요 감사과정 참관 16건, 관급공사 등 청렴계약을 위한 감시평가 33건을 포함 67건의 활동을 했다.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이 제고할 것” 이라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기구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