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성남시청
참석자들은 선서문 낭독을 통해 모든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호하고 존중할 것과 학대예방ㆍ안전에 최우선을 두겠다는 결의를 다진다. 또 아동학대를 알거나 의심되는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협력할 것도 다짐한다. 이들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도 참여한다. 한편 2015년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확인 1만1715건 중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9381건으로 80%를 차지했다. 학대자는 친부모와 계부모, 양부모 등이 전체의 79.8%였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주로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는 초기 발견이 어렵고, 은폐가 쉬워 교사, 의사, 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사례 476건 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125건으로 전체의 26%에 그쳤다. 아동학대를 알았더라도 묵인하거나 자신이 신고 의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11월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가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