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과 변호인 선임 등 검토할 시간 필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는 13일 검찰이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15일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검찰이 박 대통령을 15~16일에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대통령 일정과 변호인 선임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청와대는 법무부를 통해 검찰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 방침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안팎에선 박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검찰의 대면조사를 받는 방안이 유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검찰 관계자도 조사 방식과 관련해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조사 장소에 대해선 "협의ㆍ조율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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