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프랑스선급과 선박관리 노하우 공유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환경에너지해양부와 해사안전 및 해양오염방지 협력에 관한 의향서(LOI)를 교환한다고 13일 밝혔다.이에 양국은 상대국 선급기관을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해사안전과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정보나 기술을 교류하며 공동 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해수부는 프랑스선급(Bureau Veritas)을 상대 기관으로 선정하여 세부 요건을 협의해 왔다.프랑스선급은 연매출 6조원에 종사자 수가 6만6000여명에 달하는 세계 2위 종합인증기관으로 특히 여객선 검사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선박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세계 최대 선급인 프랑스선급의 선진 검사기법 등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1월부터 양국 선급들이 상대 국가의 선박검사 대행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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