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는 1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 "일본 측과 협정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현재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법제처 심사 이후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며 외교부에서 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부는 지난 1일 도쿄, 9일 서울에서 두 차례 GSOMIA 체결을 위한 과장급 실무협의를 진행해 협정 문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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