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지도·점검 나서

"오는 16일까지 무등록 중개·초과 수수료 수수 등 중점 대상"[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10일부터 16일까지 시·자치구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지도점검은 부동산 거래건수가 많고 중개 관련 민원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주요 중점점검 사항은 중개보조원 대리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 여부, 자격증 대여 등 무등록 중개행위 여부, 매매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여부, 서명·날인 누락 여부, 초과 중개수수료 수수행위, 표시광고 위반행위 여부 등이다.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 최고 자격취소와 개설등록 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도 고발조치할 예정이다.광주시 김용성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은 불법 중개행위를 미연에 방지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며 "특별점검 이후에도 상시점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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