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제로 바꾼다

"과도한 주무관청 재량으로 결사의 자유 제한 지적""허가제인 법인설립 인가제로 바꾸는 민법 개정안 발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과 같은 특혜 차단"

황주홍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초스피드 졸속 허가로 설립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사태를 계기로 허가제인 비영리법인 설립이 인가제로 바뀔 전망이다.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민법을 개정해 비영리법인 설립을 일정 요건만 갖추면 할 수 있는 인가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현행 우리 민법은 비영리법인 설립에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설립 여부가 결정되는 등 그간 주무관청의 과도한 개입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이번에 논란이 된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만 살펴보더라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허위서류를 가지고도 단 하루 만에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반면, 최장기간으로는 한국스포츠외교연구센터의 경우 설립허가를 받기까지 2년이 넘는 기간(737일)이 걸리기도 했다.현행 허가제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단 몇 시간 만에도 특혜로 법인설립이 가능한 것이다. 반면 일반인들은 법인을 만들려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과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비판이 많았다.이는 황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 밝혀낸 사실로 이번 민법 개정안 역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차원에서 준비된 것이다.황 의원은 허가제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주무관청의 재량이 가장 많은 허가주의를 취함으로써 헌법상의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황 의원은 “현재 비영리법인의 허가를 위해서는 상당한 실적과 제출서류가 요구되는 등 많은 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사태를 통해 현행 허가제의 문제가 드러난 만큼 민법을 개정해 일정요건만 구비하면 되는 인가제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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